자동차 탄소포인트, 최대 10만원,선착순(2022년)
■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 승용,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모집 기간 - 22. 02. 23 ~ 22. 03. 30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 22. 03. 02 ~ 22. 04. 06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참여 방법 -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자동차 등록정보 입력,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정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ar.cpoint.or.kr/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car.cpoint.or.kr ※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
2022.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