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 승용,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모집 기간
- 22. 02. 23 ~ 22. 03. 30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 22. 03. 02 ~ 22. 04. 06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참여 방법
-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자동차 등록정보 입력,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계기판 사진 제출.
가입정보 심사 후 승인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입니다.
car.cpoint.or.kr
※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합니다.
■ 감축실적 산정기준
기준 주행거리 : (km)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총 누적 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 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 거리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 인센티브 지급기준
선착순 모집이라서 참여하고자 하시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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