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1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 올해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5%오른 962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읠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87 2021.. 2022.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