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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

by 함께 꽃길 걷자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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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으로 확정

올해 2022년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5%오른 9620원입니다. 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약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읠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2013 4860 6.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2018 7530 16.4
2019 8350 10.9
2020 8590 2.87
2021 8720 1.5
2022 9160 5.05
2023 9620 5.0

 

 

 

올해보다 5%인상 월급으로 201만 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이되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직적인 방안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8월 5일가지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되어있는데 그 안에 이의제기가 있을시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이의제기가 이루어진적은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없을시 8워 5일에 고시를 하게 되고, 2023년 1월 1일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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