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긴급생활안정지원금1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파주시는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 3차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을 신청 받고 지급합니다. 파주시 제 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은 100만원, 그 외 대상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매출액 10억이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노선버스·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개인택시·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대표자 신청방법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종교시설 대표자는 시청 문화예술과 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 회사 또는 조합 신청기간 2022.04.20 ~ 2022.05.30 지원금 지급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계획이고 기원기준 등 관련된 사항은 20일에 시 홈펭지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긴급생활안전.. 2022.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