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비1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 휴가비용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아,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합니다. 3월 16일부터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코로나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 신청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생활지원비가 앞으로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 치료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생..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