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1일(금)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www.s..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