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2년7월1일 시행)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