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1 코로나 확진자 대면진료 병·의원 [3월30일부터시행] 2022년 3월 30일부터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를 실시합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본인 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장소 가는 것은 금지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늘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정을 신청하면 확진자들을 대면 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외래진료센터가 지정이 됐지만, 오늘부터는 골절, 외상 등 코로나19가 아닌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나 한의원도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일반 환자 감염 보호를 위해서 일반 환자와 동선 및 공간, 진료.. 202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