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용 최대 50만원1 가족돌봄휴가비용 사용하면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 봄비용을 긴급지원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비용 사용하면 최대 50만 원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지원대상 2022.1.1~22.12.16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액 가족돌봄 휴가의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 지급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기간 2.. 2022.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