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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

by 함께 꽃길 걷자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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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 지역경제 활력 등을 위해 지원됩니다.

충남_긴급재난지원금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출처: 충남도청 홈페이지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과 지급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출처: 충남도청 홈페이지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도내 소상공니 등 16만 7천여 명에 대해 전액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모두 657억 6500만 원으로, 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등을 활용합니다.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충청남도 소상공인 12만 9000여 명,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등 종교시설 3만 8000여 명 등 총 16만 7000여 명입니다.

 

대상별 지원금은 업종 별로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중 유흥시설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7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 학원 교습소 등 영업제한 28종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경영위기 273종에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 운수업 종사자들에게는 30만원 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과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각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에게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도내 5000여 개 종교시설에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자, 사행성 업종,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상, 허위, 부정 신청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등 시군에서 마련한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 등 방문접수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chungnam.go.kr/main.do

 

충청남도

 

www.chungnam.go.kr

 

충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속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충남도지사_긴급재난지원금발표
양승조 충남도지사

충남도는 이번 긴급 지원에서 그동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제출서류 등 증빙자료도 간소화해 폭 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는 도비와 5:5 매칭 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그 밖의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지원액은 이번 도에서 지원하는 657억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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