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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급

by 함께 꽃길 걷자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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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안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손실보전금입니다.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등의 안심 전환대출도 지원하게 됩니다.

 

23조 원이 투입이 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매출액이 30억 이하 중소기업 등 370만 곳으로, 지원액은 매출과 피해 수준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돼 산정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에 매출이 기존보다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는 정부 추산 손실의 90%만 보상을 해 주지만 제도를 고쳐 100%를 보상하도록 한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 지원 외에 금융 지원도 시행됩니다. 긴급 자금 신규 대출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로의 대환 대출, 채무조정이 시행됩니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도 0.3% 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이 되는데,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내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가지 최고 4.5% 금리로 빌려주는 소액 대출이 이루어지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공급 확대와 함께, 밀가루 가격 인상분 70%를 국고 롤 한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택시·버스 기사 16만명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은 최소 600만원에 거리두기 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이번 손실보전금이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소급적용이 안돼서 약속이 이행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돈을 이렇게 많이 풀게 되면 물가 잡기가 쉽지 않아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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