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금액, 선지급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과 절차, 신청방법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본인인증 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안내
1. 대상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합니다.
3. 약정 체결 : 솔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와 올해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이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8만 곳입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게 되고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선지급금은 250만 원입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 적용이고 그 이후 1.0%(고정) 금리입니다.
융자는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기간
2.28일부터 3.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고, 3.5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홈페이지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
xn--kj0bx6zozc4k4ry7dk2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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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
ols.sbiz.or.kr
문의처 : 1533-3300 (손실보상 콜센터)
이용시간 09~18시(토, 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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