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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지원. 전세 대출한도 확대(22년6월21일)

by 함께 꽃길 걷자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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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➊(현행)상생임대인(공공성준수사적임대인)이2년이상임대한주택에 대해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2년거주요건*중1년인정 *’17.8.3일이후조정대상지역소재주택취득시2년거주필요 ➋(개선)상생임대주택요건완화,혜택확대및적용기한연장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➊(현행)서민임차인1」에버팀목전세대출2」을통해저리융자지원중  1」(지원조건)만19~34세+연소득5천만무주택자+부부합산순자산3.25억원이하  2」(보증금한도)수도권3억‧지방2억,(대출한도)수도권1.2억‧지방0.8억  ➋(개선)향후1년간갱신계약이만료되는임차인을대상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의보증금및대출한도확대
※첫계약갱신요구권사용(‘20.8월)기준이되는최초신규계약시점인‘18.8월에서  ’22.5월까지의전세평균가격상승률(수도권+43%,지방+29%)감안하여적용  ➌(조치사항)주택도시기금기금운용계획변경(‘22.7월),’22.8.1일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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